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의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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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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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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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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