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의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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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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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