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험의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 이외의 감염병 및 시험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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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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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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