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의뢰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고 이전, 시험의뢰 가능한 감염병 목록
분류 | 감염병 | 분류 | 감염병 1급 (7종) | 에볼라바이러스병 1) | 3급 (16종) | 황열 2) 1급 (7종) | 마버그열 1) | 3급 (16종) | 뎅기열 2) 1급 (7종) | 라싸열 1) | 3급 (16종) | 큐열 2) 1급 (7종)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1) | 3급 (16종) | 웨스트나일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