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의뢰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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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 이후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감염병은 신고 이전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는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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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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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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