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속운전 평가를 위해 적용된 기술기준에 따른 발전소 현장조치 및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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