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6조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나목의 경년열화 관리 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적용범위, 예방조치, 감시 및 검사 변수, 경년열화영향 탐지, 감시 및 경향분석, 허용기준, 시정조치, 확인절차, 행정적 통제, 운전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전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후 추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 경년열화 관리계획은 별표 2와 같으나,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으로 인해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통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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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년열화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가압경수로 세 부 사 항 | 참조 기술기준 1. 안전등급 1,2,3 기기 가동중 검사 2. 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 검사 3. 일회검사 4. 원자로용기 감시 5. 수화학 6. 붕산부식 7. 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취화 8. 유동가속 부식 9. 재료의 선택적 침출 10. 원자로 헤드 덮게 스터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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