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라목의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의 세부항목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화재방호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심사시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설치, 유지 및 보수, 시험, 검사 되어야 한다.2. 화재방호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가. 화재방호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화재시험보고서 및 화재자료 정보는 화재방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적합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편의 제작과 시험조건의 변수가 시험체의 성능특성을 변화시키므로 시험 조건은 적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나. 발전소 종사자는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화재방호에 관련된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훈련되어야 한다.다. 화재방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산정한 고정화재부하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 안전에 중요한 계통ㆍ기기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관리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3. 화재감지 및 진압을 위한 계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4. 화재위험도 분석에서 건물설계 및 내화방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어실, 화재발생시 안전정지 지역, 접근로 및 대피통로의 거주성이 확인되어야 한다.5. 화재위험도 분석과 관련한 시정 또는 보완조치가 시행 중인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재가동 전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내진검증 기기 대상 목록 및 검증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2. 기기검증 수행 시에 사용된 검증기준, 검증방법, 검증절차, 검증결과, 검증요약 서류 등이 포함된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고, 감사가 가능한 상태로 발전소의 서류집중 보관 장소에 계속운전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3. 품질사양, 품질계획, 검증조치 기록 등을 포함하는 품질 유지절차서가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4. 기기검증 방법 및 이행현황, 기기 고장의 영향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보완조치, 위해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등을 포함하는 기기의 동적 및 내진검증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④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에 대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원자로의 가압 열충격에 안전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중수로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원자로 정지불능 예상운전과도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중수로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정지되지 아니하는 과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자로 정지, 비상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 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별도의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2. 다양성 보호계통은 작동조건을 감지하는 장치의 출력부분으로부터 최종작동기의 구동장치까지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계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능동형기기의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능동형 기기의 유효한 기록이 기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2. 평가대상은 안전관련 기기 및 기능상실 시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안전관련 기기 중에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와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3. 기기의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4. 기기 성능의 미래상태 예측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5. 정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⑦배관 열성층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연결된 계통의 격리불가능한 부분에서는 밸브누설에 의해 열성층 또는 온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응력이 배관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2. 가압기 밀림관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가압기 밀림관 및 배관 지지대, 배관휩 구속물 및 앵커볼트 등의 전반에 걸친 응력완화 또는 구조적인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중수로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안검사, 응력 및 피로해석, 그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조치 등은 관련 법령 및 그에 따른 발전소별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계속운전 기간 동안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⑧가연성기체 연소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중대사고 발생경위들 중에서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상 사고경위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사고경위에 대해 최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될 수 있는 가연성기체의 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원의 현실적인 중대사고 관리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2. 생성된 가연성기체가 방출되는 기간과 그 후에 격납건물 각 격실의 가연성기체 농도는 광범위한 화염가속이나 연소폭발천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며, 격납건물 내의 가연성기체 연소에 의해 격납건물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⑨소내 정전사고 대처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중수로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발전소는 스위치야드를 통해 공급되는 소외 전력계통이 상실되고 발전소내의 필수 및 비필수 모선의 교류전력이 완전히 상실(터빈정지 및 비상디젤발전기 고장)된 소내 정전사고 기간 동안 대처능력이 있어야 하고, 발전소별로 규정된 시간 내에 전원이 복구되어야 한다.2. 원자로 노심과 관련된 냉각계통의 제어 및 보호 계통, 축전지를 포함한 기타 필요 보조계통들은 소내 정전사고 시 특정기간 동안 원자로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용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3. 발전소가 소내 정전사고 발생시점에 대체교류전원과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들이 기동되어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하여 입증한다면 대체교류전원이 소내 정전사고 대처설비로 허용될 수 있다.4. 소내 정전사고 대처용으로 사용되는 대체 교류전원의 용량, 능력, 신뢰성, 독립성, 시험성 및 다양성 등은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5. 소내 정전사고 대처 및 복구를 위한 절차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⑩최신의 운전경험, 연구결과 및 국제수준의 규제요건의 반영 시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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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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