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년열화 관리계획"이란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이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른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제반 계획 및 활동을 말한다.2.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이란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을 해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원자로용기 노심대"란 원자로 노심의 유효높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 해당부분과 중성자에 의한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부분을 포함한 구역을 말한다.4. "최대 흡수에너지"란 천이구역 상단온도 이상에서 수행된 모든 샤르피 시험편의 흡수에너지 평균값을 말한다.5. "가압 열충격"이란 원자로용기 내에 높은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냉각으로 열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6. "중성자 조사취화"란 중성자 조사에 의해 원자로용기 재료의 항복 및 인장강도, 경도가 증가하고 연성 및 인성이 저하하는 현상을 말한다.7.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운전과도"란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에도 원자로보호계통 정지부의 고장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지 아니하는 예상운전과도를 말한다.8. "소내 정전사고 대처능력"이란 축전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계측 교류전원을 제외한 모든 안전등급 및 비안전등급의 교류전원이 상실되는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9. "기기검증"이란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선별하고 지진 등의 자연현상과 배관파단 등의 가상사고가 포함되는 제반 환경조건이 이들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설계 및 제작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입증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0. "확률론적안전성평가"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11. "내환경검증"이란 대상기기가 수명기간 동안 설계기준사고 환경조건에서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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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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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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