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4조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사항가.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나.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다.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라.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2.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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