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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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1. 계속운전 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3. 발전소 현황에 관한 사항4.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5.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6. 환경감시계획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1. 계속운전 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3. 발전소 현황에 관한 사항4.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5.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6. 환경감시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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