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1. 계속운전 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3. 발전소 현황에 관한 사항4.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5.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6. 환경감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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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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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제5조 ·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제6조 ·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제7조 ·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제8조 ·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현장점검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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