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7조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다목의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은 다음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 대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가.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유효하다.나.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이 계속운전 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측되어 있다.다. 의도된 기능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은 계속운전 기간 동안 관리될 것이다.2. 개별 원자로에 대해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에 사실상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면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계속운전 기간 동안 상기 면제사항들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용기 또는 압력관의 중성자 조사취화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서 중성자 조사로 인한 샤르피 최대 흡수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원자로의 정상운전에 안전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2. 원자로용기는 가열 및 냉각기간을 포함한 정상운전조건에 대해 설정된 압력-온도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3. 압력관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나타나는 경년열화 현상에 대하여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여유가 있어야 한다.
④기기의 내환경검증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검증대상 기기목록, 검증프로그램 및 검증절차가 제시되고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 검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2. 기기검증 수행 시 사용된 검증기준, 검증방법, 검증절차, 검증결과, 검증요약철 등이 포함된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고, 감사가 가능한 상태로 발전소의 서류집중 보관 장소에 계속운전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3. 기기검증의 방법 및 이행현황, 기기 고장의 영향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시정조치, 위해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기검증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⑤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시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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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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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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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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