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가목의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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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가압경수로 세 부 사 항 | 참조 기술기준 1. 기계계통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2. 구조물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3. 전기 및 계측제어계통의 범위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 - 미국 NUREG-1800(운영허가 갱신 안전심사 지침) - NUREG-1801(GALL) 나. 가압중수로 세 부 사 항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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