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가목의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2.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ㆍ기기ㆍ구조물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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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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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