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3조 (총톤수 구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어선 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 직접지불금을 구분하는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기준은 2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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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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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