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와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