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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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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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