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5조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 및 관할관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1. 조문 원문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신설 2000.4.1>
하천의 관할책임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경사가 완만한 쪽 관서에서 관할한다.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하며 당해 시설물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관서, 시설물에 이르는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경찰출동이 용이한 관서 순으로 관할한다.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 도로는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관서에서 관할한다.
기타 영조물은 영조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관할한다.
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관서에서 관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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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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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