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처리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1. 조문 원문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