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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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기간 내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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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성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처리기간 내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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