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안전성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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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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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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