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성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9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원장은 제3항의 안전성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