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성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성 평가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3항의 안전성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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