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출력 전자파"란 지상 30 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 고도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2."누설 전자파"란 정보기기(PC 및 주변장치)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를 말한다.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4."방호등급"이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방지 또는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호성능 기준의 등급을 말한다.5."차폐성능"이란 차폐 없이 측정한 기준값과 차폐 후 측정한 시험값의 비로 표현된 값을 말한다.6."방호차폐시설"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차폐를 목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또는 내부 공간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7."장비보호시설"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의 침해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차폐 랙 등 시설을 말한다.8."전도성 과도현상"이란 전력선ㆍ통신선 등에 유입되는 고출력 펄스에 의한 전도성 과도전압 또는 과도전류를 말한다.9."인입점"이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차폐를 위한 시설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모든 종류의 개구를 말한다.10."인입점 보호장치"란 외부로부터 시설 내부로 관통하는 인입점에 설치되는 도파관, 틈새 마감판, 필터 및 서지보호장치 등의 장치를 말한다.11."기준값"이란 송ㆍ수신안테나 사이에 시험대상 시설의 차폐물이 없을 때 수신되는 전력 또는 전압 값을 말한다.12."시험값"이란 송ㆍ수신안테나 사이에 시험대상 시설의 차폐물이 있을 때 수신되는 전력 또는 전압 값을 말한다.13."기준전류"란 펄스 전류 발생기의 출력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발생되는 전류를 말한다.14."주입전류"란 전도성 과도현상에 대한 시설의 방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방호장치의 입력부에 기준전류의 인가 조건으로 주입되는 전류를 말한다.15."잔류전류"란 시설 방호장치의 입력부에 주입된 전류에 대해 응답되는 방호장치 출력부의 전류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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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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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9 시행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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