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안전성 평가방법)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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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성평가 결과서 | 안전성평가 결과서 상호 또는 성명 | 시설 또는 기기 명칭 | 평가 결과 (시험성적서 별첨) | 평가 연월일 | 기타 사항(권고 대책 등) | 위 시설 또는 기기는 「전파법」제 56조에 따라 평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1. 일반 사항 1.1 본 측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시설(이하 "차폐시설")에 대한 방사성 방호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절차를 규정하며, 본 측정방법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IEEE STD 299 또는 IEEE STD 299.1을 준용한다. 1.1.1 고출력 전자파 방호차폐 및 장비보호 시설 1.1.2 누설전자파…
Ⅰ.1 전도성 방호성능 측정방법 (펄스전류주입) 1. 일반 사항 1.1 고 고도 핵 전자파에 대한 펄스전류의 전도성 방호성능 측정은 전력선, 통신선과 같은 전도성 과도현상이 침투할 수 있는 케이블에 연결된 시설 인입부 장치에 대해서 측정하며, 시설 내부에 운용할 기기가 설치되기 전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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