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11조 (시상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2. 본상 : 1인당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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