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3조 (시상의 명칭과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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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상의 명칭은 '청백봉사상'이라고 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의 명칭은 '청백봉사상'이라고 칭한다.
②이 상의 종류와 시상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 매회 1명 이내2. 본상 : 매회 1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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