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14조 (수상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수상자가 수상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상사실을 신청인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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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11조 · 시상 및 부상제12조 · 사후관리제13조 · 시상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상사실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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