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7조 (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백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공동시행기관에서 3명, 후원기관에서 1명을 추천받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청백봉사상 운영 및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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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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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