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청백봉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