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청백봉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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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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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