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6조 (선발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3. 민원을 항상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4.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5.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는 공적 서류심사, 현지 확인, 공개검증(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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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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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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