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4조 (선발 및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백봉사상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민간기관 등이 후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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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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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