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5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추천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청백봉사상 대상자를 추천 하고자 할 때는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서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