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2호에 의한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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