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군산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