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ㆍ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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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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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