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ㆍ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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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