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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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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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