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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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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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