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4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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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ㆍ외부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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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