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4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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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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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