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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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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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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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