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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