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병무청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추천은 제외한다.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병무청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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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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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