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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