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병무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결정 이전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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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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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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