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개정 2024.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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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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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