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의2 (채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공포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