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의2 (채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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