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기술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을 기술위원이 근무할 부서(이하 "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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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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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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