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복무 및 비밀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근무부서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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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무제4조 · 채용절차제4조의2 · 채용기간제4조의3 · 평가제5조 · 적격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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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포상 등제10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