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의3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위원의 업무수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훈련 및 보상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자는 근무부서의 담당팀장, 확인자는 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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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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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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