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자격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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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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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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