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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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의2조 · 채용기간제4의3조 · 평가제5조 · 적격성 심사 등제6조 · 복무 및 비밀준수 등제9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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