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공포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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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2. 전문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 위원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포상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경우2. 전문기술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지원 등 기술 위원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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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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