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2. 식량 등 작목분야 또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ㆍ가공ㆍ경영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3. 농촌자원ㆍ공간을 활용한 산업화ㆍ소득화 또는 치유농업ㆍ농작업안전 관련 기술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검역ㆍ돌발병해충 역학조사 관련 기술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5.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오류 수정ㆍ보완ㆍ현행화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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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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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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