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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