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2.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제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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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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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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